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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고 작은 돌과 나무
예쁘고 작은 돌과 나무

금년도 65세인데, 내년까지 지속 일을 하고 내년말 그만두면 내후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금년 10월로 만 65세가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을 현재까지 납입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지속해서 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후년초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기 위한 조건이 있는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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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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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육아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5세 이전에 취업한 상태에서 65세 이후에 퇴직하더라도 연령상 문제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입사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물론 비자발적 퇴사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원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중이시기에 위의 요건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면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 거부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속해서 가입되어 있는 경우 65세 이후에 이직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속적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만 65세가 지난 시점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