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당을 받을 때 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입사 동기와 절수당을 받았는데 차이가 나서 질문드립니다.
물론 동기는 절에 근무를 했고 저는 쉬었습니다.
그래도 절수당은 같은 것이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절수당이 무엇인지 알수 없으나, 말씀하신바에 따르면 공휴일에 따른 수당을 말씀하시는것으로 추측됩니다.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월급에서 임금이 공제되지 않음으로서 공휴일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는 것이며, 그와 별도로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절수당"이라는 것이 어떤 수당인지 불분명하나, 명절수당이라고 한다면 해당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명절(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사 동기의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서 정해진 수당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명시된 지급기준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무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합니다. 8시간 일을 한다면 1.5배 추가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둘 사이에는 1.5배 차이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절수당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절수당'을 말하는 것이라면 똑같이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고, 명절에 근무한 경우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 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공휴일에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절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조건이나 금액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절수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에 따른 "3ㆍ1절, 광복절, 개천절"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상기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그 날 쉰 때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