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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박윤성 전문가
늘벗노무컨설팅
Q.  개인병원 연차 없다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사용자인 의사1명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3명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연차휴가는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  상용직 전환검토는 그냥 회사 마음데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Q.  월급을 하루이틀 미뤄서 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잘 말씀하셔서 제때에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상시 근무자 어떻게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에서는 제1항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니, 위 산정방식에 따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휴가를 가려고 미리 예약을 다해놨는데 다른사람이 먼저 휴가내버려서 못가게될시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이 먼저 휴가를 상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도 휴가 신청하여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예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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