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을 하루이틀 미뤄서 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잘 말씀하셔서 제때에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휴가를 가려고 미리 예약을 다해놨는데 다른사람이 먼저 휴가내버려서 못가게될시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이 먼저 휴가를 상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도 휴가 신청하여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예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