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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박윤성 전문가
늘벗노무컨설팅
Q.  65세 이전에 취직하여 근무중 67세 이직의 경우 고용보험 승계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만65세 이후 입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로하다가 65세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요양보호사 근로시간이 일 8시간이 넘어가고 주 40시간이 넘어가는데도 추가 수당이 안나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급여체계라면 매월의 근무일이 달라도 동일한 월급을 지급합니다. 이는 1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부분이 월급에 책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으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산재 처리시 휴양급여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의학적으로 취업 불가로 인정되면서 실제로도 미취업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70%에 달하는 금액을 재해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합니다. 통원치료, 재가요양, 휴일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Q.  퇴직금 정산이 두달째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퇴직 이후 14일이 지나면 금품청산의무 위반이 됩니다.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셔서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이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이기 때문에 잔업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상여금의 경우는 위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자 요건이나, 출근율 요건 등을 확인하여 통상임금의 고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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