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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박윤성 전문가
늘벗노무컨설팅
Q.  4대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근무외수당은 나오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라 함은 기간제근로자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법상 전환이 됩니다.
Q.  건강보험 보수월액변경 할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보수월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에는 착오 정정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Q.  회사에서 급여 인상분 지급하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회사에서 주어야 할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국가에서 지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하루 쉬는 것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결근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요건 중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2. 하루 4시간씩 일하기로 했는데, 사업주 사정으로 조기퇴근을 시켰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대상으로 보아 평균임금 70%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개근하면 지급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조기퇴근을 시켜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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