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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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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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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 무역에서 LCL이란 무엇이며 어떤 운송 방법으로 사용되는지?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LCL이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1개를 모두 채울 수 없는 소량화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량화물인 경우 CFS(컨테이너화물집하소)에서 컨테이너에 혼재(consolidation)작업을 한 후 운송을 위해 본선에 적재됩니다. FCL과 달리 한 명의 화주가 아닌 여러 명의 화주가 하나의 컨테이너를 공용 사용하는 것이 LCL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LCL화물의 경우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에서 혼재(Consolidation)작업이 이뤄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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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용어에서 백투백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백투백 신용장(Back-to-Back Letter of Credit)은 중개무역거래에서 중개무역업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에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주신용장(Master Letter of Credit)을 담보로 제공하고 실수출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오직 주신용장의 수익자가 주신용장을 담보로 수출지의 거래은행(Back to Back L/C의 개설은행)의 동의 하에 개설되므로 제2 신용장인 백투백신용장의 수익자는 주신용장의 개설은행과는 관련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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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로 옷이나 신발을 살때 각각 살때 통합 관세를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기존에는 다른 곳에서 주문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날에 물품이 입항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되었으나, 작년에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즉, 입항일이 같더라도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입항일 기준 합산과세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해외직구 관련해서는 합산과세 규정이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참고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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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국적 기업 본지사간을 특수관계라고 하던데, 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서는 특수관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본지사간 관계는 상기 항목 중에서 5번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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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가 제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수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는 중국입니다.작년 기준 수출금액이 155,604,970천불에 달할 정도로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최근에,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 수출 비중은 여전히 절대적입니다.중국 다음으로는 미국, 베트남으로 수출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은 반도체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액의 약 19%가 반도체 수출입니다.반도체 강국 답게 반도체 수출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이여서 반도체 산업의 업황과 우리나라 수출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그 외에도 석유 화학 제품, 자동차 및 그 부품, 철강제품, 디스플레이, 선박 등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 품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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