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제 무역에서 GATS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으로 서비스교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다자간 규범을 말합니다. GATS 제정으로 서비스 교역을 다루는 최초이자 유일한 다자무역 규범이 탄생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GATS는 총 6부 29개 조항과 8개의 분야별 부속서, 그리고 각국의 양허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자간 항공분야와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부문을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 분야에 적용됩니다.GATS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ta.go.kr/main/support/wto/2/3/http://www.kmdi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5감사합니다.
Q. 개인이 물건을 수입하는데 수입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목록통관으로 진행될 경우 수입신고가 생략되므로 별도로 수입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개인이 수입하는 건이라고 하더라도 일반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수입신고 진행 시 FTA 신고서(원산지 문언이 기재된 인보이스)를 제출하시면 한-영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물건 구매 시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수입 통관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영어가 무역 실무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영어 시험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는 실무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무역영어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하신다면 실무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역영어 자격증이 없더라도 해외 바이어와 영어로 의사소통 (이메일, 전화) 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이 취업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아래는 무역영어 시험에 대한 정보입니다.무역영어 시험은 무역관련 영문 서류의 작성 및 번역 등 영어구사 능력 및 무역 실무지식을 평가하는 국가공인자격 시험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시험입니다.(1) 시험과목1급부터 3급까지 시험방법, 시험과목, 출제형태 및 시험시간이 모두 동일합니다.- 시험방법 : 필기-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시험시간 : 90분(2) 합격결정기준매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획득시 합격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3) 검정수수료29,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