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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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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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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술을 사서 들어올때 몇병까지 반입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술을 구입한 후 국내로 입국할 경우에는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로 반입이 가능합니다.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 관세, 주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할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 (15만원 한도)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신고 없이 반입한 후 적발될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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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할때 미국 관세청(CBP)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미합중국 관세국경보호청(United State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USCBP/CBP)은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정부 기관이다.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그리고 세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미국 관세청(CBP)과 한국의 관세청은 모두 해당 국가의 관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CBP는 단순히 관세 징수 뿐 아니라,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물품의 합법성 여부를 검사하고, 불법적인 물품을 발견할 경우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CBP는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사람들의 입국 심사 업무도 담당합니다.반면에 한국의 관세청은 수입과 수출에 대한 관세 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합니다. 또한, 불법적인 수입품이나 위조품 등을 발견할 경우 이를 압수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즉, CBP와 한국의 관세청은 모두 해당 국가의 관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만, CBP는 보다 넓은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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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구할때 개인 통관번호 및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개인통관고유번호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큰 주민등록번호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이 개인통관고유부호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에 비해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2. 해외직구 통관일반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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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에서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입 통관 시 필요한 서류에는 대표적으로 상업송장(Invoice), 선하증권(B/L), 패킹리스트(P/L)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검역증명서, 요건확인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수출입 통관과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0&cntntsId=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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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금수금보증서(Letter of Credit)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신용장(Letter of credit)이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입니다. 즉, 무역거래의 대금지급 및 상품수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업자의 요청과 지시에 의해 독자적인 책임으로, 수출업자 또는 그의 지시인으로 하여금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과 일치하는 운송서류를 제시하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지급이행 또는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지급·인수를 수출업자 또는 어음매입은행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 확약하는 증서를 말합니다.신용장 개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수입계약2. 신용장 약정 체결수입신용장을 개설하려면 먼저 주 거래은행(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및 외국환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용장거래약정의 주요내용은 ① 수입대금의 지급확약 ② 개설에 따른 수수료 및 신용장과 관련하여 은행이 부담하는 제비용의 보상의무 ③ 수입화물의 양도담보 제공 및 처분권 ④ 선적서류상 부정불명확한 사항에 대한 처리 ⑤ 우편 또는 전신상의 사고에 따른 면책 등이 있습니다.3. 신용장 개설 신청신용장 개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장 개설의 경우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인터넷에서 신용장 개설이 가능합니다.신용장 발행신청서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보험증권 또는 보허증명서 (가격조건이 CIF, CIP 조건의 경우 제외)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인감증명서기타 필요서류 (수입승인서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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