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출입할때 미국 관세청(CBP)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미합중국 관세국경보호청(United State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USCBP/CBP)은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정부 기관이다.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그리고 세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미국 관세청(CBP)과 한국의 관세청은 모두 해당 국가의 관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CBP는 단순히 관세 징수 뿐 아니라,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물품의 합법성 여부를 검사하고, 불법적인 물품을 발견할 경우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CBP는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사람들의 입국 심사 업무도 담당합니다.반면에 한국의 관세청은 수입과 수출에 대한 관세 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합니다. 또한, 불법적인 수입품이나 위조품 등을 발견할 경우 이를 압수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즉, CBP와 한국의 관세청은 모두 해당 국가의 관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만, CBP는 보다 넓은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입에서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입 통관 시 필요한 서류에는 대표적으로 상업송장(Invoice), 선하증권(B/L), 패킹리스트(P/L)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검역증명서, 요건확인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수출입 통관과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0&cntntsId=818
Q. 대금수금보증서(Letter of Credit)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신용장(Letter of credit)이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입니다. 즉, 무역거래의 대금지급 및 상품수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업자의 요청과 지시에 의해 독자적인 책임으로, 수출업자 또는 그의 지시인으로 하여금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과 일치하는 운송서류를 제시하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지급이행 또는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지급·인수를 수출업자 또는 어음매입은행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 확약하는 증서를 말합니다.신용장 개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수입계약2. 신용장 약정 체결수입신용장을 개설하려면 먼저 주 거래은행(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및 외국환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용장거래약정의 주요내용은 ① 수입대금의 지급확약 ② 개설에 따른 수수료 및 신용장과 관련하여 은행이 부담하는 제비용의 보상의무 ③ 수입화물의 양도담보 제공 및 처분권 ④ 선적서류상 부정불명확한 사항에 대한 처리 ⑤ 우편 또는 전신상의 사고에 따른 면책 등이 있습니다.3. 신용장 개설 신청신용장 개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장 개설의 경우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인터넷에서 신용장 개설이 가능합니다.신용장 발행신청서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보험증권 또는 보허증명서 (가격조건이 CIF, CIP 조건의 경우 제외)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인감증명서기타 필요서류 (수입승인서 등)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