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여행가서 옷산거는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입니다.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술, 담배, 향수와 같은 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1.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2.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3. 향수 60ml2. 여행자 휴대품 신고입국 시 신고물품이 없더라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신고할 물품이 없더라도 해당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신고할 물품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신고한 모든 물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기준 내에 있는 물품의 경우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 수입,수출 주요국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주요 수출입 품목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예상하신 바와 같이 반도체입니다.22년 기준 반도체 수출액은 129,227백만달러로,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반도체 외에는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철강제품 순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반면, 수입의 경우 우리나라는 에너지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에너지 수급을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 비중이 가장 큽니다.그 다음으로는 반도체 소재 및 장비 수입 비중이 큰 편입니다.2. 주요 교역국가우리나라와 수출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는 중국입니다.22년 기준으로 수출, 수입 금액 모두 가장 큽니다. 수출, 수입 점유율은 각각 22.8%, 21.1%에 이를 정도입니다.그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경우 수출, 수입 점유율이 각각 16.1%, 11.2%로 중국 다음으로 규모가 큽니다.그 외 상위 10개국에는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폴, 인도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외국에서 타던 자동차를 국내에 가져와서 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 차량 국내 반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현지 등록 말소해외 차량을 국내로 반입하려면 먼저 차량에 대해 해외 현지에서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2. 운송업체 차량 인도등록 말소 후에는 운송업체에 차량을 인도하여 우리나라로 보내시면 됩니다.3. 우리나라로 배송운송업체로부터 인보이스, B/L, 포장명세서 등 선적서류를 확보하셔야 합니다.4. 통관 진행우리나라로 차량이 도착하면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되는데, 차량이 이사화물로 인정받을 경우 이사화물과 함께 통관이 되며, 이사화물로 불인정 받은 차량은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이 진행됩니다.이사화물 인정 조건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등록통관을 진행하셨다면 세금 납부 후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 받으 신 후에는 자동차 신규 검사를 받으시고 신규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