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목록통관 시 수출실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우리나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목록통관된 경우에도 수출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7조(통관목록자료 전송) ① 특송업체는 통관목록전송 대상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대상)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자료"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수출실적 인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통관목록자료 기재항목 중 사업자등록번호,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그러므로 목록통관 물품에 대해 수출실적 인정을 받으려면 운송업체(특송업체 및 우체국)에 미리 연락하여, 세관에 목록 제출 시 사업자등록번호와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2.유트레이드허브를 이용하여 수출신고 하신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트레이드허브쪽에 문의하셔서 수수료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통관카르네가 해당되는 상황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ATA 협약 가입국 간 통관 시에 ATA 까르네를 이용하면,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 없음은 물론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 없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통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전시회(Fairs/Exhibitions) 등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만 까르네 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수지 흑자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거래에서 생기는 국제수지로서,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크면 무역수지 흑자라고 하며, 반대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큰 경우 무역수지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수입한 금액이 70원이라면 30원의 무역수지 흑자가 났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가 수입한 금액이 120원이라면 20원의 무역수지 적자가 났다고 표현합니다.무역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이 활발하다는 의미로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이는 우리나라 경제의 청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외국 여행이 아니라 외국에서 실제로 살다왔을때 관세를 내는 기준은 동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 통관 절차는 일반 통관 절차와는 다릅니다.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아래 필수 과세 대상을 제외한 물품들은 기본적으로 면세가 가능합니다.자동차·선박·항공기 (이륜자동차 포함)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500만원 이상신품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3&cntntsId=2802감사합니다.
Q. 홍콩은 여러 품목에서 면세를 해준다고 들었는데 홍콩에서 쇼핑한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와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홍콩 여행에서 구입한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할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제한도를 초과하면 입국 시 신고한 후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여행자 휴대품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위의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ㅁ 술 :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ㅁ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ㅁ 향수 : 60㎖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