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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Q.  해외 직구시 물건이 같은날 공항과 항구에 각각 동시에 들어오면 합산유무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여러 나라에서 직구하시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기존에는 입항일이 같은 경우 합산과세가 적용됐으나 작년에 고시가 개정되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합산과세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부과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Q.  영양제를 사려는데 직구가 가능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영양제 성분에 따라 금지성분이 포함된 경우 통관이 불가능합니다.해외직구 영양제 금지성분은 아래 식약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참고로 영양제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이고, 6병 이하로 구매하신다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다만, 6병을 초과할 경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여 요건 확인대상으로 수입통관이 어렵습니다. (단, 의사 소견서 제출하는 경우 요건 확인 면제)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 주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주소를 잘못 기재한 경우 주문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 배송하는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으시게 되는데, 이 때 정확한 주소를 배송업체에 전달하시면 배송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만약 통관번호를 잘못 적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주문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개인정보오류로 통관이 보류됩니다.이 경우 담당 특송사나 관세사에서 개인정보 수취를 위해 알림톡을 발송합니다.알림톡을 받으시면 올바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림톡을 통해 제출하시면 특송사나 관세사에서 확인한 후 제출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 진행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에서의 거래 조건 중 CIF와 FOB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란 무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래 조건의 해석에 대한 국제통일규칙을 말하며,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코텀즈 규칙은 약 10년마다 개정되고 있으며, 2019년에 8차 개정안인 인코텀즈 2020이 2020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국제 무역의 경우 국가 간 언어, 문화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해석의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자 여러가지 거래조건을 정형화 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입니다.아래는 FOB 조건과 CIF 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1.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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