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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다슬기39
탁월한다슬기39

홍콩은 여러 품목에서 면세를 해준다고 들었는데 홍콩에서 쇼핑한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와도 문제가 없나요?

홍콩에서 면세를 해준다고 해도,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신경을 안쓰는지, 혹은 문제가 생길 요소가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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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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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홍콩에서의 면세는 택스리펀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해외에서의 면세 여부와는 관계 없이 여행자는 관세법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 면세' 규정에 따라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기본적으로 미화 800불 이하 까지 이루어지며, 이를 초과하여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입국 시 자진신고를 통해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주류, 담배, 향수의 경우는 별도의 면세범위로 관리되는데 주류는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되며, 담배는 200개피, 향수는 100ml 이하까지는 면세처리가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 면세 범위와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 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 취득 가격(10만원) 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따라서 홍콩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에는 위의 면세한도에 따라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홍콩에서 쇼핑한 물건들은 일반적으로 홍콩에서 출국할 때 세관검사를 받게 됩니다. 홍콩의 면세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은 세금이 면제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금액이나 특정 품목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홍콩에서 쇼핑한 물건들을 모두 가지고 와도 문제가 없는지는 홍콩의 면세 규정과 세관 검사 절차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우리나라로 입국할 때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한도는 800달러입니다. 그러므로 홍콩 면세점에서 아무리 면세되어 할인된 물품을 많이 구매하더라도, 국내 입국할 때 총 구매한 금액이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국 시 세관에 여행자휴대품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자진신고한 후 구매한 물품에 대한 관부가세를 자진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입국 시 자발적으로 세관신고서를 작성한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할 금액에서 30% 경감된 금액으로 자진신고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세관 검사에서 걸리기 전에 미리 신고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홍콩 여행에서 구입한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할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제한도를 초과하면 입국 시 신고한 후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위의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ㅁ 술 :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ㅁ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ㅁ 향수 : 6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홍콩에서는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홍콩으로 수입할때의 문제입니다.

    만약 홍콩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려고 한다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국내 관세법 및 관세율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해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면세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구매시 800달러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과세)

    주류 및 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홍콩은 대표적인 자유무역항으로 원칙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주류, 담배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콩에서 구매한 제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인 우리나라 기준에 따라 적용되므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불 이하의 금액까지만 면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주류/담배/향수는 별도 면세품목으로 정해진 수량 및 금액 내에서만 해주고 있으므로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반입한다면 세금이 부과되므로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홍콩에서 면세를 여러 품목에 적용하는 것은 소비세 또는 소득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홍콩에서 소비세 등을 면세 받아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더라도 한국에 입국시에는 한국 기준의 면세적용한도를 따라야 합니다.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 여행자가 가지고 오는 물품에 대하여 세금이 면세되는 한도액은 수입품/국내상품 포함하여 1인당 미화 $800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여행자휴대품의 경우에는 아래의 면세범위가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 일반물품 800불

    - 술 2병 2리터 400불

    - 담배 200개비

    - 향수 100ml

    따라서 반입은 상관없으나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홍콩에서 부과되는 내국세 등이 면세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콩에서 부과되는 내국세 등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입국 시에는 관세법에 따라 여행자휴대품 면세규정 초과 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 미화 800달러 이하

    -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100ml

    - 담배 200개피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