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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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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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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물건은 무조건 관세가 붙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하는 경우 반드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또한, 도서, 음반 등과 같이 무관세 품목의 경우 가격에 관계없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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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메라 통관 수량 제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전자기기를 해외직구(자가사용 목적)로 구매하실 경우 모델별 각 1대까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1대까지만 통관이 가능한 이유는 디지털 카메라가 전파법에 따른 수입 인증 대상으로, 개인의 편의를 위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 1대까지는 전파법에 수입 인증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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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샤인머스캣은 일본이 개발한것으로 아는데 일본이 좋은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샤인머스캣은 일본에서 만든 청포도 품종이라고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샤인머스캣 생산 및 판매에 대한 로열티를 일본에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왜냐하면 로열티를 받기 위해서는 품종을 만든 나라에서 자국에 등록한 뒤 6년 안에 해외 품종 보호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일본은 샤인머스캣을 개발한 뒤 우리나라에 품종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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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랑 자유무역 협정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59개국 21건의 FTA를 체결했습니다. 21건의 자유무역협정에는 대표적으로 한-미 FTA, 한-중 FTA, 한-EU FTA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체결된 FTA 중 가장 이슈가 된 것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아세안 10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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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신고한 제품 재판매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수입 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추후에 재판매하더라도 관세법상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물품이 개별 법령상의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고, 자가사용 목적으로 요건구비를 면제받은 물품이라면 (ex. 전자,가전 제품 1대까지 전파법 또는 전안법 면제)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판매(선물 포함)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전파법 대상 뭂품의 경우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1년 이상 경과 시 전파법 적합성평가를 면제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매가 가능합니다.https://blog.naver.com/crms3400/2231977195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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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납부한 직구제품 판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수입 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추후에 재판매하더라도 관세법상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물품이 개별 법령상의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고, 자가사용 목적으로 요건구비를 면제받은 물품이라면 (ex. 전자,가전 제품 1대까지 전파법 또는 전안법 면제)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판매(선물 포함)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전파법 대상 물품의 경우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1년 이상 경과 시 전파법 적합성평가를 면제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매가 가능합니다.https://blog.naver.com/crms3400/2231977195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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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 중 포페이팅은 무엇을 말하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포페이팅(Forfaiting)이란 국제 무역거래에서 수출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수출업자나 이전 소지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하에 고정 금리로 할인 거래하는 금융 기법을 말합니다.수입국 및 개설은행의 지급 불능 위험 회피할 수 있어 국가 위험도가 높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경우와 거래상 신용도가 낮은 업체와 거래할 때 사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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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벌크제품과 포장상품은 관세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부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품의 경우 관세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즉, 벌크 제품과 포장 제품의 가격이 다르므로 부과되는 관세도 다릅니다. 다만, 소액인 경우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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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글로벌 무역의 변화와 미래 국제 경제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 정책의 변화와 미래 국제 경제의 흐름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데, 최근에는 아래와 같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먼저, 국가들 간 경계를 넘어 글로벌 경제 참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제 무역 협정과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고 있어 무역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5개국이 참여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두번째는 보호 무역 주의입니다. 여러 국가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 관세나 제한적인 무역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갈등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역 갈등과 전쟁의 우려가 있으며,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세번째는 친환경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역 정책에서는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장려와 환경 기준을 고려한 무역 협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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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양제를 해외에서 구매할때 통관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영양제는 6병까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6병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합니다.통관이 금지된 영양제 성분에 대해서는 아래 식약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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