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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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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항에서 물품을 가져올 시 세관 면제 금액 상한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위의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ㅁ 술 :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ㅁ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ㅁ 향수 : 6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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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행기에 컵라면을 들고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스프가 분말 형태로 된 일반적인 컵라면의 경우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스프가 액체 형태로 된 경우에는 100ml 미만이어야 기내 반입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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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해외 직구로 구입한 물건은 판매하면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수입 시 식품에 해당하여 식품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물품에 한해 통관이 가능합니다.다만, 해외직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6병까지 통관이 가능(수입 요건 생략)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 요건이 생략된 채로 반입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재판매 할 경우 관세법 및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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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한민국의 무역1조달러가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무역규모란 한 국가의 총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에 무역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한 바 있습니다. 무역 1조달러 돌파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9번째입니다.또한, 2021년에는 299일만에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대 가장 빠른 무역 1조 달러 돌파 기록이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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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일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면세점에서 음료 사서 기내반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출국 수속 후에 면세점 등에서 구입하신 주류와 같은 액체물은 모두 기내에 반입이 가능합니다.또한, 입국 시 주류의 경우 2병 (2리터 이하, 총 가격 400달러 이하) 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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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여러 나라에서 직구로 물건을 사도 합산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여러 나라에서 직구하시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기존에는 입항일이 같은 경우 합산과세가 적용됐으나 작년에 고시가 개정되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합산과세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부과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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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에서 술을 샀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본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만20세 이상부터 주류구입이 가능합니다.그러므로 일본에서 주류 구입을 하셨을지라도 출국 시 일본세관에서 적발되어 반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환불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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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디다스 병행수입 신발 가짜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진품 가품 여부에 대해서는 관세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판매자 측에 진품 가품 여부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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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용어 중에 FOB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FOB 조건의 정확한 기원은 불분명하지만, 14세기 이탈리아 상인들이 사용하던 'franco bordo'라는 용어에서 유래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상인들은 해상 무역을 통해 상품을 거래하면서, 상품의 위험과 비용이 선박의 난간을 넘는 순간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이전된다는 관행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행이 다른 유럽 국가에도 확산되었고, 19세기가 되면서 국제 무역의 표준 조건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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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명품을 사와서 국내에서 되팔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면세 혜택을 받거나 면세점에서 제품을 구매한 뒤 국내에서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입니다. 다만, 관세를 납부하신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 사항은 아니나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세법상 소득세 등 탈루혐의, 미등록사업자로 세무조사, 세금 추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청에서도 구매빈도·구매량 등을 감안해 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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