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TA 협정은 무엇이며,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맺은 국가는 어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을 일컫는 말로,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 장벽 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FTA 체결 시 관세‧비관세 등 무역장벽의 완화로 주력 품목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기업의 세계 경쟁력이 상승하고, 보다 다양한 종류의 품목이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됨에 따라 국민의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 한-중 FTA, 한-EU FTA를 비롯하여 총 59개국 21건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한-필리핀 FTA의 경우 서명을 마친 상태이며, 그 외에도 한-중-일 FTA, 한-말레이시아 FTA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ov/우리나라는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라는 것이 정확히 물품 가액에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소비세로서 실제 소비자가 소비를 행하는 국가에서 과세한다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물품을 소비하는 국가에 수입할 때 납부해야 합니다.따러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할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다만,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관세법에서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면세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입니다.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술, 담배, 향수와 같은 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1.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2.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3. 향수 60ml참고로 해외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신용카드로 600달러 이상 결제할 경우 즉시 관세청에 자동 통보되어, 면세범위인 800달러를 넘는 물건을 해외에서 구매하고 한국 입국 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여행객을 선별해 입국 즉시 적발해낼 수 있습니다.따라서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명품을 구매하셨다면, 국내 반입 시 자진 신고하여 면세한도 초과분에 대해 관세를 경감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한국무역위원회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위원회 (Korea Trade Commission, KTC)는 덤핑수입 및 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의 수입 또는 특정물품의 수입급증 등으로 대한민국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판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행정기관입니다.해당 위원회는 위원장(차관급) 1인,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7인 등 총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한국무역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한국무역위원회 사이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tc.go.kr/main.do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