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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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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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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하터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하터 법 (Harter Act)의 공식 명칭은 '선박의 항해, 선하증권 및 화물의 운송에 따른 운송인의 권리, 의무 및 책임에 관한 법률'로 1893년 2월에 선하증권 상 면책약관의 남용에 대한 규제 및 판결의 기준 및 통일을 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을 말합니다.하터 법은 전문 8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유효 및 무효인 면책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3개 조항의 내용은 현재 각국의 해상화물운송관계법에서 널리 채용하고 있는 상사과실, 항해상 과실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제4조에서는 선하증권의 기재와 발행 및 기재의 증거력, 제5조는 벌칙, 제6조는 기존의 타법과의관계, 제7조는 생동물에는 적용이 제외된다는 내용의 규정이, 제8조에는 발효일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하터 법은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항해상 과실과 상업상 과실을 구분하고 선주의 면책조항의 남용을 제한하는 최초의 성문법이라는 의의가 있으며, 이후 세계 해상운송법체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하터 법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7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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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역의 의미를 어둡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용역이란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을 말합니다.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용역으로, 과학 기술을 응용해서 사업이나 시설물을 설계해 주거나 기술을 의뢰자에게 해 주는 것, 또는 소비자가 원하는 일을 직접적으로 해 주는 서비스도 용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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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사의 주요업무 중 FTA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FTA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을 일컫는 말로,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 장벽 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FTA 체결로 양국의 무역장벽이 제거되면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3국으로부터 수입했던 제품 을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어 FTA를 체결한 양국 모두 무역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이 약한 산업에서 경쟁력이 높은 산업으로 자원이 이동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FTA를 체결하면 관세가 철폐되어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여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 효과 또한 있습니다.2. 관세사 업무관세사는 FTA 관련하여 FTA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국내 수출(또는 국내 공급) 기업에게 품목분류에서부터 원산지판정 및 사후검증 등 효율적인 원산지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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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로 물건 구입시 그 번호 계속해서 쓸수?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번호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https://m.blog.naver.com/k_customs/221586305720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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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운 페이먼트(DOWN Payment)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다운 페이먼트란 선박이나 플랜트 등의 거래인 경우 거래금액이 크므로 지불이 분할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은데, 이 분할지불의 최초에 지불되는 금액을 말합니다.쉽게 말해서 계약 시 선수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다운 페이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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