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에서 하터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하터 법 (Harter Act)의 공식 명칭은 '선박의 항해, 선하증권 및 화물의 운송에 따른 운송인의 권리, 의무 및 책임에 관한 법률'로 1893년 2월에 선하증권 상 면책약관의 남용에 대한 규제 및 판결의 기준 및 통일을 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을 말합니다.하터 법은 전문 8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유효 및 무효인 면책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3개 조항의 내용은 현재 각국의 해상화물운송관계법에서 널리 채용하고 있는 상사과실, 항해상 과실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제4조에서는 선하증권의 기재와 발행 및 기재의 증거력, 제5조는 벌칙, 제6조는 기존의 타법과의관계, 제7조는 생동물에는 적용이 제외된다는 내용의 규정이, 제8조에는 발효일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하터 법은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항해상 과실과 상업상 과실을 구분하고 선주의 면책조항의 남용을 제한하는 최초의 성문법이라는 의의가 있으며, 이후 세계 해상운송법체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하터 법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7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