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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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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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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헤징 (Hedging)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환 위험은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수많은 위험 요인 중 하나로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말합니다. 환 위험은 순식간에 기업을 파산으로 내몰 수 있기 때문에 결고 간과해서는 안되는 위험입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환 위험 관리가 필요한데, 환 위험 관리란 예측할 수 없는 환율 변동에 대비해 기업의 수익이 환율 변동에도 안정적일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환 위험 관리의 방법 중 하나가 환헤지입니다. 환헤지란 환 위험을 회피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로, 미래 매매 환율을 현재 수준으로 미리 고정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해외에서 외화로 발생하는 수익을 원화로 환전하는데 있어서 특정시점의 환율을 미리 은행과 정해놓는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환헤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ep.go.kr/galleryDownload.es?bid=0001&list_no=1698&seq=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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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벌크 (Bulk)선이 뭔가요? 수출하려는데 벌크선에 실어야 한다고 하든데..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벌크란 컨테이너로 운송하기 어렵고 대량으로 운송되는 원유, 광물, 곡류와 같은 포장되지 않는 화물을 말합니다.벌크화물은 크게 곡물류, 광석류, 모래와 같은 Dry cargo와 원유, 가솔린, 천연가스와 같은 Wet cargo로 구분됩니다. Dry cargo는 말 그대로 액체 아닌 고체로 이뤄진 화물이며 Wet cargo는 대부분 고체가 아닌 기체 및 액체와 같은 화물입니다.벌크화물의 운송은 벌크선으로 이뤄지며, 벌크선의 경우 벌크선은 칸막이가 없고 화물창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선박에 비해 운송 서비스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벌크선은 수요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운송하는 정기선의 형태보다는 특정한 일정에 따라 운송하는 부정기선 형태로 운행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다른 선박과는 달리 벌크선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선박이 아니여서 여러 국가에서 벌크선을 만들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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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독일 해외 직구시 원산지 증명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부분은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할 때 해당되는 내용으로, EU 회원 국가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한국으로 반입할 때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없이 해당 물품의 구매영수증과 현품의 원산지 표시 확인을 통해 한-EU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외직구의 경우 개인간 거래가 아닌 회사와 개인간 거래(B2C)이기 때문에 위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판매자(수출자)가 발행하는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한-EU FTA 협정문 부속서 3에서 규정한 원산지신고서 문안 및 판매자의 서명이 기재된 원산지신고서(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수입신고 및 협정적용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판매자에게 인보이스에 아래와 같은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요청을 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인보이스에 기재되어야 할 원산지신고문안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3) (장소 및 일자)..............................................(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1)란은 구매처 별 총 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 작성하지 않고, 빈 란으로 둡니다.- (2)란은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 (4)란에는 수출자(판매자)의 이름 및 서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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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으로 무역회사를 차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네 무역 회사를 차리는데 별도의 인원 제한은 없으며, 1인 기업으로 무역 회사를 차릴 수 있습니다.실제로 1인 기업으로 무역회사를 창업하여 연매출 400억대 회사로 발전시킨 케이스도 있습니다.http://www.iksannews.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68&idx=21255또한, 무역업의 경우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무역업의 경우 예전에는 허가제로 운영되어, 허가를 받은 업체만 무역업을 할 수 있었으나, 지난 2000년부터 자유화되어 무역업 창업은 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면 누구든지 무역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무역업고유번호는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나중에 수출입실적 확인, 무역의 날 포상 및 무역금융 한도 결정 등에 이용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계속적인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특정한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관장하는 법률에 따라 별도의 자격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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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인트레이트는 어떠한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조인트레이트(공동운임요율)란 국제복합 일관운송에서 단일통운임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각 운송구간의 운임을 합산한 운임을 말합니다.둘 이상의 선사를 통하여 운반되는 화물에 1개의 화물운임이 책정되고 그 수입을 서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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