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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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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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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다자간투자협정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이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보호하고 촉진하자는 취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규범을 말합니다.다자간 투자협정은 제조업 직접투자뿐 아니라 금융투자도 투자범위에 포함시키고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핵심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민영화 때 외국투자자 참여를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다만, 1990년대 후반 OECD에서는 다자간투자 협정(MAI) 제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3년 여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타결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 기업계, 연구기관, 국 제기구 등에서 다자간투자협정의 필요성 에 대한 주장을 다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다자간투자협정에 관련하여 논문 공유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6855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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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애완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애완동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검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국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수입되는 강아지 등 애완동물의 경우 반드시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 제출시에는 국내로 반입이 불가능합니다.국내 도착시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역증명서에는 마이크로칩 이식 식별 번호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결과가 기재되어야 합니다.강아지의 수입검역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newdog_hygiene_inf.j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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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드리드협정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마드리드협정은 국제상표등록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마드리드 협정의 공식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이며, '공업소유권 보 호를 위한 파리협약'이 체결된 지 8년 후 파리협약 제19조에 근거한 특별협정으로 1891년 마드리드에서 채택되었습니다.마드리드 협정에 의한 국제상표제도는 공통언어(불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를 본국관 청에 제출하면서 표장의 보호를 원하는 국가를 지정하면, 복수의 국가별로 직접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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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매선약관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자매선약관(Sister Ship Clause)이란 해상보험약관으로, 피보험자가 소유한 두 척 이상의 선박이 서로 부딪힌 경우, 손해 배상을 스스로에게 청구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가 배상금의 형식으로 피보험자의 손해를 물어 준다는 약관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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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여행때 물건 구매시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소비세로서 실제 소비자가 소비를 행하는 국가에서 과세한다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물품을 소비하는 국가에 수입할 때 납부해야 합니다. 따러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할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다만,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관세법에서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면세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입니다.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술, 담배, 향수와 같은 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1.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2.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3. 향수 60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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