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무역
무역 이미지
Q.  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일치여부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개인통관고유부호 일치 여부는 통관 목록 제출 전 또는 수입 신고 전에 확인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은 무엇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지급 인도조건 (DDP : Delivered Duty Paid)이란 매도인의 최대의무조건으로, 매도인이 지정목적지에서 수입통관된 물품을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준비가 된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DDP 조건에서 매도인은 목적지로 물품을 가져오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하며 수출통관 뿐만 아니라 수입통관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수출과 수입통관에 대한 관세를 지급하고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위험의 분기점 : 지정된 목적지에서 매수인에게 인도 될 때* 비용의 분기점 : 지정된 목적지에서 매수인에게 인도 될 때(관세지급, 관세 및 통관은 매도인의 부담)매도인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수입통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DDP조건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양 당사자가 매수인이 수입통관에 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DAP조건을 대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참고로 DDP를 비롯한 모든 인코텀즈 조건은 매매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해외직구로 물건구입시 세금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록통관되거나 소액면세를 적용 받아 관부가세가 면세되기도 하며, 물품에 따라 관세가 없는 물품도 있습니다.보통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세관을통과하려면 개인번호가왜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헤이그비스비규칙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원래 명칭은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의 약간의 규칙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 (Protocol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이다. 개정작업이 이루어진 곳의 이름을 따서 '헤이그 비스비규칙'이라 불리고 있습니다.헤이그 규칙이 제정된 후 40여년이 지나는 동안 해상운송의 여건이 많이 변하여서 새로운 규정의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어 오던 중, 1963년 Stockholm에서 개최된 국제해사법회의(Committee Maritime International Conference)에서 1924년 선하증권통일조약 개정안에 대한 토의를 거쳐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완성되었습니다.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해상운송인의 최고의 권리 및 면책과 함께 최저의 책임을 정한 최초의 국제법규로 전문은 17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선하증권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용선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용선계약하에서도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선하증권의 소지인과의 관계를 규정하는데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21621721821922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