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무역
무역 이미지
Q.  무역 적자에서 흑자로 언제쯤 추세 반등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이후로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이 1908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대비 784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해 초 러-우 전쟁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높은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하였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특히 경기침체로 인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수요 감소로 인해 재고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해 반도체 내 수출 비중이 큰 디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제품 가격이 급락하여 우리나라 수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급감한 것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당분간 무역수지는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수출 둔화 및 수입 증가에 따른 적자 흐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환율과 유가가 안정화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에너지 가격이 작년에 비해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 무역수지 적자폭이 작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역수지 흑자는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의 업황이 회복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무역적자 관련하여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자료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nttId=10072621&menuNo=200433&pageIndex=1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벌크화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벌크 화물(Dry Bulk)이란 곡류, 목재, 광석 등과 같이 포장하지 않고 입자나 분말상태 그대로 선창에 싣는 화물 또는 석유처럼 액체 상태로 용기에 넣지 않은 채 선박의 탱크에 싣는 화물을 말합니다.벌크화물의 운송은 벌크선으로 이뤄지며, 벌크선의 경우 벌크선은 칸막이가 없고 화물창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다른 선박에 비해 운송 서비스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벌크선은 수요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운송하는 정기선의 형태보다는 특정한 일정에 따라 운송하는 부정기선 형태로 운행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다른 선박과는 달리 벌크선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선박이 아니여서 여러 국가에서 벌크선을 만들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수출수입을 할 때 달러이외의 통화를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 거래 시 대금 결제 수단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물론, 무역 대금 결제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사실입니다.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 대금 결제 통화로 달러의 비중이 83.9%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 외에는 유로화 5.9%, 엔화 2.6%, 원화 2.4% 등으로 결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다만, 모든 무역 대금결제가 달러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달러 외에도 유로화, 엔화, 위안화 등으로 대금 결제가 이뤄집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무역협회 뉴스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8048&sSiteid=1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마라케시 선언은 어떠한 선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마라케시 선언(Marrakech declaration)이란 1994년 4월 마라케시에서 열린 GATT 각료회담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회원국들에 의해서 서명되자, 이에 따라 GATT 체제가 종료되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였음을 선포한 선언을 말합니다.마라케시 선언으로 WTO 협정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도 공식적으로 종결됐습니다.마라케시 선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294211-----------------------------------------------------------------------------------------------------------------------※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 우루과이라운드 (Uruguay Round)우루과이 라운드(UR)은 1986년에 시작된 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 WTO (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WTO)는 7년여에 걸친 UR협상 결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 선언을 채택하고 WTO 설립협정 등에 서명함으로써 출범한 세계무역기구이다. WTO는 GATT에 비해 보다 강력한 기구로, GATT체제가 포괄하지 못했던 서비스교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무역 관련 분쟁해결의 법적 구속력이 강화됨.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무역용어중 뗏목약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뗏목약관 (Raft Clause) 또는 부선약관은 협회적하보험약관 제3조 규정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Including transit by craft raft or lighter to or from the vessel. Each craft raft or lighter to be deemed a separate insurance. The Assured are not to be prejudiced by any agreement exempting lightermen from liability.본선까지의 또는 본선으로부터의 부선 및 뗏목에 의한 운송을 포함한다. 각 부선 및 뗏목 은 각기 별도로 부보된 것으로 간주한다. 피보험자는 부선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계약 에 의해 자기의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다.-------------------------------------------------------------------------------------------------적하보험에서는 부선에 의한 선적과 양륙이 당해 항구의 관습인 경우, 부선운송에 수반되는 위험을 담보합니다.해당 규정에서 '각 부선 또는 뗏목은 각각 별도로 부보된 것으 로 간주한다‛라는 부분은 손해가 전손인가 아닌가 또는 손해가 면책비율(franchise)에 도달하였는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부선 또는 뗏목 별로 계산하겠다는 의밍비니다.즉 화물이 여러 척의 부선에 나누어 선적되는 경우, 1척의 부선에 적재된 화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라면 전손으로 처리하고, 분손인 경우에 1척의 부선에 적재된 화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또한, 이 약관의 마지막 부분인 '피보험자는 부선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계약에 의해 자 기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부선운송인이 제공하는 운송조건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피보험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화주인 피보험자와 부선운송인간의 계약조건 에 따라 보험계약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부선운송인이 면책조항을 임의로 운송계약에 삽입한 경우에도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피보험자의 처지를 고려한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
21621721821922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