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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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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관련 용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 용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는 선적서류가 있으며, 선적서류에는 선하증권(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이 있습니다.그 외에도 무역용어가 많이 있으며, 무역협회 사이트에 무역 용어별로 정의가 잘 정리되어 있어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역용어-한국무역협회 (kita.net)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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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바르샤바 조약과 헤이그 의정서는 어떠한 조약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다루는 조약으로 바르샤바협약과 헤이그의정서 등 (몬르리올 협정)이 있습니다.먼저, 바르샤바 협약(Warsaw Convention)은 국제 항공화물, 여객 운송에 관한 항공 운송인의 책임과 운송장의 기재 사항 등을 정한 조약으로, 정식 명칭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입니다.국제항공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처리에 대한 통일적 제도를 마련하고, 사고로부터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통일규칙을 마련하고,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정한 최초의 조약이 바르샤바 협약입니다.반면, 헤이그 의정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항공기 발달로 인하여 국제항공운송에 큰 변화가 생김에 따라 바르샤바 협약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입니다.헤이그 의정서의 경우 항공운송인의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책임 한도액을 배로 증액하였으나, 위탁수하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은 바르샤바 협정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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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이어베이스(H/B)는 어떠한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하이어베이스(Hire Base, H/B) 란 선박 운항의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항해의 유무에 관계없이 선박을 언제든지 운항시킬 수 있도록 유지하는데 필요한 선비총액을 1개월당, 1DWT당의 금액으로 산출한 것을 말합니다.해운 산업의 경우 운임수입에서 해운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이익이 됩니다. 여기서 해운비용은 선원비, 수선비, 윤활유비, 선용품비, 잡비, 일반 관리비 등 선박의 운항에 관계없이 각 선박별로 발생하는 직접선비, 선박투자의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선박보험료 등 선박을 보유하는데 필요한 고정비용인 간접선비와 선박을 운항하는 데 소요되는 연료비, 화물비 등의 운항비로 구성됩니다.이 중 운항비를 제외한 직접선비와 간접선비의 원가를 계산한 것이 하이어베이스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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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중 볼타임(Baltime)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볼타임(Baltime)이란 1909년 발틱해 국제해운동맹(The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nference ; BIMCO)이 제정한 표준기간용선계약서식을 말합니다.오늘날 세계 해운산업의 경우 선주와 용선자간의 장기간 용선계약에 있어 정기용선계약이 만연해 있으며, 정기용선계약은 뉴욕프로듀스서식이나 볼타임서식과 같은 용선계약서식으로 표준화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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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로 물건을 살경우 관세는 어떤기준으로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대부분 관세는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관세가 산출되며, 주류 등 일부 물품에 한해 수입가격에 관계없이 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출하는 종량세 방식이 적용되기도 합니다.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는 물품(HS CODE ) 별로 상이하며, 관세율은 기본세율, WTO협정세율 등 여러 가지 세율로 구분됩니다. 보통 기본세율은 대부분 8%이며, 물품(HS CODE)에 따라 무관세이거나 8% 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참고로, 해외직구 물품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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