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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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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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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율이 오를때 수출입업중 어디가 좋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기업에는 유리하게, 수입 기업에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의 국제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어 수출 기업에 유리합니다.그러나,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기 때문에,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의 경우 수입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환율 상승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즉, 환율이 상승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출에 좋은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원자재 가격 상승 효과가 수출품의 가격 하락 효과보다 클 수 있어 수출과 수입 중 어느 한 쪽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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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reight Prepaid와 DOCUMENTS REQUIRED PRE SHIPMENT 무슨 무역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Freight Prepaid선하증권(B/L)을 보면 Freight prepaid 혹은 Freight Collect 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Freight Prepaid 란 운임 선불이라는 의미로, 선적이 끝나고 선하증권이 발급되자마자 화주가 선박회사에 운임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Freight Collect 란 운임 후불이라는 의미로 물품이 도착한 후에 운임을 후불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쉽게 생각해서 택배에서 선불, 착불 개념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2. DOCUMENTS REQUIRED PRE SHIPMENT선적 전 필요 서류를 의미하는 말로, 선적 서류란 화물의 선적 및 선적과 관련된 여러 사실(포장, 원산지, 검사 중량 및 용적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선적 서류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류입니다.선적 시 기본서류에는 상업송장, 선하증권, 보험증권이 있으며, 그 외에도 상품의 종류, 각국의 법규에 따라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검사증명서, 견적송장 등의 서류가 요구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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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구의 종류 중 신항, 무역항, 연안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신항신항은 말 그대로 새로 생긴 항구를 말합니다. 포화 상태이고 낙후된 기존 항구를 대체하기 위해 새롭게 건설된 항구를 신항이라 부릅니다.2. 무역항과 연안항먼저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합니다.항만은 항만법에 따라 지정 항만과 지방 항만으로 구분되는데, 지정 항만에는 무역항과 연안항이 있습니다.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을 말합니다. 반면, 연안항이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을 말합니다.무역항과 연안항은 다시 국가관리 무역항, 지방관리 무역항, 국가관리 연안항, 지방관리 연안항으로 세분화됩니다.국가관리 무역항은 국내외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으로 경인항,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 부산항 등이 해당됩니다.지방관리 무역항은 지역별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서울항, 태안항, 제주항 등이 이에 속합니다.국과관리 연안항은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대표적으로 용기포항, 연평도항 등이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지방관리 연안항은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을 말합니다.참고로 항만을 위치로 구분하는 경우에도 연안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여기서 연안항은 해안에 있어 흘수가 깊은 대형선이 출입하기 좋은 항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항만이 연안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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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번 수입물품 입고 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여기서 원산지란 상품이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을 의미합니다.이러한 원산지를 증명(입증)하려면 공정, 투입된 원재료 등 물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정보를 알고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단, 한-미 FTA의 경우 수입자도 가능) 그러므로 수입하실 때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수출자(판매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셔야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원산지증명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1&cntntsId=106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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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행 도중에 주류 구매 시 세금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면세 한도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는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 범위인 800달러에서 제외돼서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2. 과세다만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부가세, 주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반입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전체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예를 들어 주류 2병 (전체 용량 4L, 물품가격 300달러)를 반입하는 경우 2L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취득 가격인 300달러에 대하여 과세합니다.3. 자진신고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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