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드케이스를 인터넷 해외직구로 구매했는데 통관 절자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해외직구 통관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정확히 어떤 물품의 케이스인지 알 수는 없으나, 케이스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 (미국발 200불)이고 자가사용으로 인정될 만한 수량으로 구입하신다면 목록통관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2. 통관 절차상기 1.에 따라 목록통관 되는 경우에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통관목록 제출 후에 검사 건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바로 통관이 완료되고 물품 반출이 진행됩니다.반면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한 후 관세사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하며, 수입 심사 결과에 따라 검사 건으로 지정되거나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결재 상태로 넘어가며,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최종적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됩니다. 그 후 수리된 물품은 반출이 되어 수하인에게 배송됩니다.통관 절차 중에 통관이 보류되거나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사 또는 특송사에서 통관 관련하여 연락이 옵니다.감사합니다.
Q. 영양제 직구로 구매할때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해외직구 통관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2. 해외직구 시 면세범위영양제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이고, 6병 이하로 구매하신다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다만, 6병을 초과할 경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여 요건 확인대상으로 수입통관이 어렵습니다. (단, 국내 의사 소견서 제출하는 경우 요건 확인 면제)6병 이하로 구매하셨으나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다만, 6병 이하로 반입하더라도 아래 내용에 해당될 경우 반입이 어렵습니다.CITES 규제물품 성분 함유 물품식약처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