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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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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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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루과이 라운드란 1986년 9월에 열렸던 제8차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을 말합니다. 우루과이에서 최초 협상이 시작되어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여기서 GATT는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 중 하나인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고 자유무역주의에 입각한 세계경제체제구축을 위해 1948년 1월 1일에 조인된 국제 무역 협정을 말합니다.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모든 수입제한품목의 자유화, 농업보조금 폐지, 이중곡가제 폐지, 영농자금 융자중단, 수출보조금 철폐 등이 타결되었고,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에 대한 협상이 이뤄져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가 설립되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농산물에 대한 개방으로,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로 농산물 개방이 이뤄짐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고 있던 대부분의 농산품에 비관세 장벽을 유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농업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농산물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수입 농산물의 비중이 점점 커져갔고 1995년 이후로 수입 농산물 급증으로 수입자유화 비율이 95%를 초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 경쟁력은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식량작물을 위주로 발전한 농업문화가 특용작물과 같은 특산품 쪽으로 변화하였고, 믾은 논이 밭이나 과수원으로 탈바꿈하는 등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우리나라 농업 산업 지형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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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유무역협정에서 FTA MOU 이런 단어들 뜻이궁금해여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FTA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을 일컫는 말로,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 장벽 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현재 58개국 18건의 FTA가 체결되었으며, 여타 신흥국가와의 FTA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기발효된 FTA 를 분석해보면, FTA 발효 이후에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하여 교역 규모가 평균 100% 이상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FTA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수출기업의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FTA는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룬 논문이 있어 공유드립니다.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10000&bid=0001&act=view&list_no=1773&cg_code=C032. MOUMOU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양해각서를 말합니다. 양해각서의 경우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행정기관 또는 조직간 양해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보통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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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50불?이하면 별도로 세금을 안낸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해외직구 통관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2. 기준금액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 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단,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3. 과세여부(1) 직배송해외 쇼핑몰에서 직배송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되기 때문에, 기준금액은 물품가격인 160,000원 (약 124달러)이 되어 관부가세가 면세될 것으로 보입니다.(2) 배송대행배송대행(배대지)을 이용하셨다면, 해외 쇼핑몰에서 배대지로 운송될 때 발생하는 배송료의 경우 기준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배송료를 포함한 가격인 245,000원 (약 190달러)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이 경우 미국발 물품으로서 목록통관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목록통관되어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에 해당할 경우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되기 때문에 150불을 초과하여 관부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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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몇 년 사이 K-방산 수출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수출액 집계기준은?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수출액 집계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됩니다.즉, 무역통계는 수출입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통관을 거친 경우 집계가 이뤄집니다.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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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MS 관세에 관해서 질문이염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편물(EMS)의 경우 선물 등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의 경우 관세가 면세됩니다.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수입신고보다 간소한 절차로 우편물 통관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를 간이통관이라고 합니다.간이통관의 경우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10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 또는 500만원 이하의 선물을 대상으로 하며, 간이통관 대상에 해당할 경우 통관우체국장으로붜 간이통관 대상 우편물 통지를 받게 됩니다. 해당 통지를 받은 경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간이통관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통관 신청은 유니패스, e-mail, F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물품가격이 50만원이면 1,000달러 이하이므로 간이통관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통관 대상 우편물 통지를 받으셨다면 위의 절차에 따라 간이통관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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