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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진도개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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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좀 알려주세요?기존에 거래하던 도매집이 신뢰가 안가서 알리에서 직접 구입을 해봤는데요

간이과세 사업자입니다,기존이용하던 도매집과 신뢰가 깨져서 직접 알리에서 항공잠바를 구입했는데요,

₩2.668.808원 물건을 구입하는데 관세가 ₩629.820원 나왔어요 대충 알아본결과 10%라고 알고있었는데 아닌가봐요 조금 낮출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통화를 할건데 뭐라고 해야할지 좀 알려주세요 ㅠ먹고살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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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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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현재 가방의 재질을 추가 확인해야겠지만 관세 13%, 부가세 10%가 부과되어 현재 납부하신 관세정도 부과가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출국에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fta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류의 구체적인 재질이나 종류를 확인해봐야겠지만 관세가 13%가 부과되는 의류로 분류하여 수입신고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세율산출과정은 아래와 같으며, 원산지에 따라 FTA 협정세율을 받을 수 도 있으니 거래하시는 관세사측과 수출자 측에 문의하셔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문의하시는 것이 방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 항공잠바(의류) 수입 시 세액이 63만원으로 말씀주셨는데, 과세가격을 기초로 보았을 때 항공잠바로서 13%의 관세와 10%의 부가세가 적용되서 63만원(관세+부가세) 정도가 고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수출자를 통해서 해당 항공잠바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신 뒤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통해 협정관세 적용한 만큼 세액을 환급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항공 잠바 등 의류의 경우 관세율 13%에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 관세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물품가격) * 관세율 (13%)

    * 부가세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 관세) * 10%

    항공 잠바의 원산지가 중국산이고,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원산지 증빙이 가능한 경우 한-중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아 관세 면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한-중 FTA의 경우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며,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가 확인된다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부가세의 경우 외화구매시 수입신고 당일 관세청장 고시환율을 적용하여 물품가격의 약 20%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며, 의류의 경우 25%의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관세를 절감하기 위하여는 FTA를 적용하거나 혹은 여러 감면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해당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관세를 절감하기 위하여는 판매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면 FTA 협정세율을 통하여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CEP 적용시 6.5%)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항공잠바를 구매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의류를 구매하신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의류들은 13%의 기본관세가 부과되기 떄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에 더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과세가격에 13%의 관세 그리고 11.3%의 부가가치세(과세가격의 10%+관세의 10%)가 부과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물품을 구매한다면 한-중 FTA 적용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방한용 외투 등의 의류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13%이며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또한,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구매하였다면 우리나라까지 입항하는데 발생한 운임 및 보험료도 물품가격과 합산하여 해당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경우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해야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의류의 경우 8% 또는 13%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것은 어떤 재질의 의류인지 등을 상세히 살펴보아야 하지만 8%로 수입신고 될 수 있는 품목이나 13%로 수입신고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통관관세사에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관세 외에도 수입부가세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의류의 경우 일반적인 관세율은 13% , 부가세율 10% 로 적용이 됩니다.

    자가사용 물품이 아닌 판매의 경우 말씀 하신 구매액에 대한 예산 관부가세액은

    관세청 예상 세액계산으로도 비슷한 금액이 산출됩니다.

    중국산 물품으로 중국에서 운송되는 물품의 경우 FTA 원산지 증명서발급으로 관세액을 줄일 수 있는 지 의류의 정확한 HS CODE 분류 후 확인해보시느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