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좀 알려주세요?기존에 거래하던 도매집이 신뢰가 안가서 알리에서 직접 구입을 해봤는데요
간이과세 사업자입니다,기존이용하던 도매집과 신뢰가 깨져서 직접 알리에서 항공잠바를 구입했는데요,
₩2.668.808원 물건을 구입하는데 관세가 ₩629.820원 나왔어요 대충 알아본결과 10%라고 알고있었는데 아닌가봐요 조금 낮출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통화를 할건데 뭐라고 해야할지 좀 알려주세요 ㅠ먹고살기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현재 가방의 재질을 추가 확인해야겠지만 관세 13%, 부가세 10%가 부과되어 현재 납부하신 관세정도 부과가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출국에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fta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류의 구체적인 재질이나 종류를 확인해봐야겠지만 관세가 13%가 부과되는 의류로 분류하여 수입신고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세율산출과정은 아래와 같으며, 원산지에 따라 FTA 협정세율을 받을 수 도 있으니 거래하시는 관세사측과 수출자 측에 문의하셔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문의하시는 것이 방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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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 항공잠바(의류) 수입 시 세액이 63만원으로 말씀주셨는데, 과세가격을 기초로 보았을 때 항공잠바로서 13%의 관세와 10%의 부가세가 적용되서 63만원(관세+부가세) 정도가 고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수출자를 통해서 해당 항공잠바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신 뒤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통해 협정관세 적용한 만큼 세액을 환급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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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항공 잠바 등 의류의 경우 관세율 13%에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 관세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물품가격) * 관세율 (13%)
* 부가세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 관세) * 10%
항공 잠바의 원산지가 중국산이고,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원산지 증빙이 가능한 경우 한-중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아 관세 면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한-중 FTA의 경우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며,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가 확인된다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부가세의 경우 외화구매시 수입신고 당일 관세청장 고시환율을 적용하여 물품가격의 약 20%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며, 의류의 경우 25%의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관세를 절감하기 위하여는 FTA를 적용하거나 혹은 여러 감면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해당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관세를 절감하기 위하여는 판매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면 FTA 협정세율을 통하여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CEP 적용시 6.5%)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항공잠바를 구매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의류를 구매하신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의류들은 13%의 기본관세가 부과되기 떄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에 더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과세가격에 13%의 관세 그리고 11.3%의 부가가치세(과세가격의 10%+관세의 10%)가 부과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물품을 구매한다면 한-중 FTA 적용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방한용 외투 등의 의류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13%이며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또한,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구매하였다면 우리나라까지 입항하는데 발생한 운임 및 보험료도 물품가격과 합산하여 해당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경우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해야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의류의 경우 8% 또는 13%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것은 어떤 재질의 의류인지 등을 상세히 살펴보아야 하지만 8%로 수입신고 될 수 있는 품목이나 13%로 수입신고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통관관세사에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관세 외에도 수입부가세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의류의 경우 일반적인 관세율은 13% , 부가세율 10% 로 적용이 됩니다.
자가사용 물품이 아닌 판매의 경우 말씀 하신 구매액에 대한 예산 관부가세액은
관세청 예상 세액계산으로도 비슷한 금액이 산출됩니다.
중국산 물품으로 중국에서 운송되는 물품의 경우 FTA 원산지 증명서발급으로 관세액을 줄일 수 있는 지 의류의 정확한 HS CODE 분류 후 확인해보시느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