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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Q.  해외 여러 나라에서 직구로 물건을 사도 합산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여러 나라에서 직구하시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기존에는 입항일이 같은 경우 합산과세가 적용됐으나 작년에 고시가 개정되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합산과세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부과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Q.  일본에서 술을 샀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본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만20세 이상부터 주류구입이 가능합니다.그러므로 일본에서 주류 구입을 하셨을지라도 출국 시 일본세관에서 적발되어 반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환불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아디다스 병행수입 신발 가짜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진품 가품 여부에 대해서는 관세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판매자 측에 진품 가품 여부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용어 중에 FOB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FOB 조건의 정확한 기원은 불분명하지만, 14세기 이탈리아 상인들이 사용하던 'franco bordo'라는 용어에서 유래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상인들은 해상 무역을 통해 상품을 거래하면서, 상품의 위험과 비용이 선박의 난간을 넘는 순간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이전된다는 관행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행이 다른 유럽 국가에도 확산되었고, 19세기가 되면서 국제 무역의 표준 조건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명품을 사와서 국내에서 되팔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면세 혜택을 받거나 면세점에서 제품을 구매한 뒤 국내에서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입니다. 다만, 관세를 납부하신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 사항은 아니나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세법상 소득세 등 탈루혐의, 미등록사업자로 세무조사, 세금 추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청에서도 구매빈도·구매량 등을 감안해 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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