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거래시 가격조건이 FOB나 CIF조건과 같이 표시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FOB, CIF와 같은 용어는 인코텀즈라는 규칙에서 규정한 용어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인코텀즈가 제정되기 전에는 국제무역의 거래조건(trade terms)에 관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거래상의 장애와 분쟁이 다수 발생했고, 이러한 거래상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인코텀즈입니다.인코텀즈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규칙은 CIF와 FOB 조건입니다.(1)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무역에서 독점과 카르텔의 문제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독점과 카르텔은 국제무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먼저, 독점과 카르텔은 가격을 인상시켜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독점 기업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으며, 카르텔은 회원 기업들이 가격을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독점과 카르텔은 혁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독점 기업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동기가 없으며, 카르텔은 회원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독점과 카르텔은 국제무역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독점 기업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 무역장벽을 설치할 수 있으며, 카르텔은 회원 기업들이 특정 국가와만 거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WTO는 카르텔을 금지하는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각국은 독점규제법을 통해 독점과 카르텔을 규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예전에 얘기 나왔던 요소수 문제는 이제 해결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요소수 대란의 원인은 중국산 요소 수입이 막히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약 1년 전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의체)에 호주가 가입하자 호주와 외교전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했는데 이 결정이 결국 중국의 석탄부족을 일으켰습니다. 석탄은 요소수를 만드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석탄 부족으로 중국 정부에서는 요소의 수출화물표지(CIQ)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였고, 이로 인해 요소수 대란이 발생했습니다.요소수 대란은 정부의 임시 대책으로 일시적으로 해결 됐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소수 대란은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1120580176감사합니다.
Q. 사업자 통관 필요한데 수입신고 취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하기 관세법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되어 이미 반출된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취하가 어렵습니다.관세법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②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③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Q. 넌타리프 배리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Non-tariff barrier 란 비관세장벽을 뜻하는 말로, 비관세장벽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에는 수입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 절차, 보조금, 정부 조달 등이 있습니다.과거에는 비관세장벽은 주로 수입금지, 수량규제, 국가간 경계에서 취해지는 무역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적인 규제, 국내 정책뿐 아니라 무역과 투자흐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가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되어 비관세 장벽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WTO 출범 및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라 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비관세장벽을 무역장벽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