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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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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관세 신고서 작성은 안해도 되나요?

입국시 관세신고서는 작성을 안해도 되나요? 입국할때 양주2병을 사올 예정인데, 초과분만 쓰는건지... 아무것도 안써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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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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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류면세한도는 2병으로 2L 까지 면세가 됩니다. 면세한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별도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만약 면세한도를 초과한다면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여행자가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 휴대품 신고서 제출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이 휴대품 감시·단속을 위하여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되며,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면세처리됩니다.

    따라서 2병에 2l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인경우에는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하게 됩니다. 이경우에는 미리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 여행자의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경우 휴대품 기본 면세 금액인 800불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기준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되는 것이 기본으로 포과되는 수량이나 용량, 금액이 있다면 전체 반입 에 대하여 모두 적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주류의 경우 전술한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의 용량 및 금액을 한도로 2병이나 2팩, 2캔에 한하여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 주류: 면세한도 2병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고있음' 통로를 이용하여 세관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신고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제출 생략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현재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 규정을 초과되는 경우에는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초과되는 내역이 없다면 작성하지 않으며 구역도 달리 입국하게 됩니다.


    다만, 입국 신고 내역이 없어도 검사 대상으로 선별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가 휴대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에 반드시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면세한도 미화 800불을 초과하였거나 별도면세인 주류의 경우 2병/미화 400불/2L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셔도 되며 해당되지 않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올해 5월 부로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있는 경우(면세범위 미화 800달러 초과, 10,000달러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신고대상 물품 소지)에는 입국 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령상 주류는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가능하며, 이전에는 면세한도든 아니든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지만 현재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물품들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최근에는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면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에 대하여는 2병 2리터 400불 이하라면 굳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