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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전문가입니다.

박정준 전문가
노무법인 약속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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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가 4대 보험을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연체로 인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불이익들은 과태료 납부, 연체료 납부, 통장 등 재산압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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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시 병가,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번과 2번은 법으로 병가가 정해진바가 없고, 사내 취업규칙에서 적용되는것입니다.병가가 존재하여 병가를 사용한다면, 당연히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지 않은것이 될것입니다.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하므로 퇴직금 정산에 있어 삭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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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계년도 기준 연차 관리 사업장의 권고사직 시점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15일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면, 2025년 1월 1일은 근로관계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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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와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세상지식 없는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을 채우셔야 합니다.다 안채윗면 안됩니다.상호간에 합의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합의된 기간이 없으면 통상 1개월 전에 이야기 해야 한다고 봅니다.퇴직금을 받는것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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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턴근로계약 및 임금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반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체결하시면 됩니다. 6개월 단기계약이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수 있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넘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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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근근무를 연차사용으로 적용되는게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주 5일 잔업까지 근무후 주말 1일을 추가로 근무하는데 연차를 사용해야 특근처리 해준다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내용이 조금더 구체적이었으면 합니다. 주말 1일 근무를 하는데 그 부분을 연차사용한것으로 동의해야 특근처리를 해준다는 의미인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근무한 것을 연차처리할수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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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동안 받은 급여가 잘못되서 직접 먼저 계산을 해야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ㅠㅠ?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거주지에서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찾아가셔서 상담하시거나,지자체별로 노동권익센터, 근로자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통한 마을노무사 상담으로 상담받으셔도 되구요.만 34세 미만이시라면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카카오 플러스친구 등록하셔서 상담요청 하시면, 노무사님 배정해서 상담해주실겁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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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 고발 당한 임원은 해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고발당했다고 하여 바로 해임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발당한 이후 형사처벌 받았다고 하여 바로 해임사유가 되는것은 아닐것입니다. 대표이사의 노조비하발언으로 인하여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받았음에도 해임되지 않은 사례들이 많습니다.다만, 노동조합 중 한명의 직원에게 노조가입 하지 말라는 식의 뉘앙스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되어 형사처벌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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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퇴사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1월 3일이 1년 이라면, 10월 31일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없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11월 2일까지이거나,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다면 부당해고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그런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이 10월 31일로 정해진 것이라면, 법적 구제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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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웃소싱에서 다른 회사에 소속으로 다니면 4대보험가입안하고3.3으로 징수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에서 다른 회사 소속으로 다닌다 하여 4대보험 가입 안하고 3.3%로 징수하는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당연히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파견법 및 직업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만약 위반소지가 있다면 노동청 신고가 필요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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