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근무를 연차사용으로 적용되는게 적법한가요?
주5일잔업까지 근무 후 주말1일 추가 특근근로를 대체휴무로 쉬던지 연차사용해야 특근처리해준다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 시 대체휴일로 처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차사용은 휴일에는 사용하지 못하므로 평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려면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연차대체가 있어야 합니다.
위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를 쓰게 하거나 휴무처리하는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 5일 잔업까지 근무후 주말 1일을 추가로 근무하는데 연차를 사용해야 특근처리 해준다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용이 조금더 구체적이었으면 합니다. 주말 1일 근무를 하는데 그 부분을 연차사용한것으로 동의해야 특근처리를 해준다는 의미인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근무한 것을 연차처리할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을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이며, 특근근로를 대체휴무(가산임금 포함하여 대체하는 경우 제외)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위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 1일 추가 특근근로를 대체휴무로 쉬던지 연차사용해야 특근처리해준다고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일단 연차는 소정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3.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휴무일) 일요일(휴일)이라면
주말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니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일에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