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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발전하는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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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근무를 연차사용으로 적용되는게 적법한가요?

주5일잔업까지 근무 후 주말1일 추가 특근근로를 대체휴무로 쉬던지 연차사용해야 특근처리해준다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위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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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 시 대체휴일로 처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차사용은 휴일에는 사용하지 못하므로 평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려면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연차대체가 있어야 합니다.

    위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를 쓰게 하거나 휴무처리하는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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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 5일 잔업까지 근무후 주말 1일을 추가로 근무하는데 연차를 사용해야 특근처리 해준다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용이 조금더 구체적이었으면 합니다. 주말 1일 근무를 하는데 그 부분을 연차사용한것으로 동의해야 특근처리를 해준다는 의미인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근무한 것을 연차처리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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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을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이며, 특근근로를 대체휴무(가산임금 포함하여 대체하는 경우 제외)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위법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 1일 추가 특근근로를 대체휴무로 쉬던지 연차사용해야 특근처리해준다고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일단 연차는 소정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3.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휴무일) 일요일(휴일)이라면

    주말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니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일에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