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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카멜레온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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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 관리 사업장의 권고사직 시점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문의

작은 기업에서 인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구조조정 때문에 올해 12월 중으로 몇명을 권고사직 시킬 계획입니다.

연차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12월 15일에 권고사직을 통보하고 30일분의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할 경우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과는 관계 없이 근로 관계가 12월 15일부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연차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확인을 위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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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재산정되어 미사용분만큼 근로자에게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12월 15일에 권고사직을 통보하고 30일분의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할 경우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된다면 복직 여부에 따라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연차 발생전에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은 퇴사일에 따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구별됩니다. 권고사직은 합의로 퇴사일을 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면 되고 해고 통지시 회사에서 해고일을 정하는 것이니 그 또한 그에 따르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12월 15일에 권고사직을 통보하고 30일분의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할 경우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고예고를 하는 대신 한달치 임금을 지급하여 해고통보한다면

    그걸로 인해 근로관게는 종료된 것이고,

    그이후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퉈 복직하지 않는한

    근로기간 인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15일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면, 2025년 1월 1일은 근로관계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