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와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세상지식 없는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휴무) : 2일
(근무) : 5일
(근무시간) : 9시간
(휴게시간) : 1시간 -안 준 날 꽤 많음
미용실에서 인턴으로 근무중입니다!! 현 시점 9개월 정도 일하고 있고 1년되면 퇴사를 해야할 거 같아요
(퇴사사유:지켜지지않는 휴게시간과 급여불일치)
궁금한 점을 설명드릴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당!!
1. 퇴직금을 받을려면 1년을 다 채워야하나요?̊̈
2. 다 안채워도 될 경우 얼마정도 일하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3. 퇴사 요청을 1주일 전이나 몇달전 등 언제 해야하나요?̊̈ 요청을 하면 안되는 기간이 있나요?̊̈
4. 퇴직금을 받을려면 소요시간이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을 채워야 합니다.
1년을 채워야 합니다.
한 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면 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은 무조건 채워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달전에 퇴사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그렇습니다.
다채워야 합니다.
협의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고 퇴사하면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을 채우셔야 합니다.
다 안채윗면 안됩니다.
상호간에 합의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합의된 기간이 없으면 통상 1개월 전에 이야기 해야 한다고 봅니다.
퇴직금을 받는것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근무해야합니다.
입사일이 2024.10.22이면 2025.10.21일까지 근무해야합니다.
계약서상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민법상 통상 한달전에는 통보해야합니다.
퇴직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1년 이상,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보통 계약서에 기재하며, 통상 한 달 정도 전에 하지만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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