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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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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구조조정
2024년 1월 19일 작성 됨
Q.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퇴사해도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 후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금원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재산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등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임의로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피해금액을 감액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를 얻어 피해금액을 상계 후 잔액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1월 19일 작성 됨
Q.
주 4일 근무 시 발생되는 연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1주 4일 근로가 해당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발생 개수는 동일합니다. 1주 4일 근로자가 통상 근로자가 아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산정기준에 따라 통상근로자와의 근로시간 차이에 비례한 연차가 부여됩니다(개수는 같으나 1일의 시간은 상이).
임금·급여
2024년 1월 19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수급 투잡 그만둬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근로자(실업상태)가 구직하는 동안 생계를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본래 직장 외 타 직장에서 4대보험 및 개인사업을 등록하거나 근로중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 상담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월 19일 작성 됨
Q.
연차갯수 년차별 상승 회사규정이 우선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근로기준법의 강행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이상으로 근로자에 유리한 제도는 회사 규정이 우선이나,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규정은 무효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야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1월 18일 작성 됨
Q.
조퇴를 하였을때 연차 차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지각, 조퇴를 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하는 만근과 달리 출근하는 것으로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조퇴한 시간에 대해 별도의 사내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실제 조퇴한 시간보다 과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법위반의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임금·급여
2024년 1월 18일 작성 됨
Q.
연차 계산시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 합니다. ( 통상임금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경우 근로자가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월 급여를 통상시급 산정기준시간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1월 18일 작성 됨
Q.
퇴사 30일이전 통보에 관한 근로계약서 규정에 대한 효력이 어느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30일 이전 계약의 해지에 대한 내용은 민법 제660조의 내용을 구체화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조항 위반으로 직접적으로 퇴직금과 월급에 불이익을 줄 수는 없으나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다음 임금 산정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근로관계를 존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마지막 임금 산정기간이 무급으로 처리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4년 1월 18일 작성 됨
Q.
4대보험 가입이 늦었을 경우 사업장 불이익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일정 기간 이후에 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4년 1월 16일 작성 됨
Q.
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별도로 가입하고 있지 않은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제도 중 하나를 두어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의 평균임금*근속일수/365*30일)로 계산됩니다.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3개월간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1월 16일 작성 됨
Q.
출산휴가와 연차휴가는 별도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휴가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휴가입니다.따라서 두 휴가는 별개의 휴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으로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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