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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4년 1월 16일 작성 됨
Q.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육아를 이유로 자진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 출산휴직 등을 거부하고 이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 또는 육아를 이유로 권고사직, 해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4년 1월 16일 작성 됨
Q.
연차수당 소멸시효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민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따라서 23년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으로부터 3년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연차수당의 전환일이 회사마다 달라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2024년 1월 16일 작성 됨
Q.
연장근로수당 기본급/통상임금 청구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민법에 따라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지급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한다면 청구가능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1월 12일 작성 됨
Q.
대체 공휴일에 강제로 근무를 시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하거나 적법한 휴일대체 또는 보상휴가제가 도입되어 있다면 근로일의 변경 또는 휴가 지급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수당 지급 및 휴일의 지급이 없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4년 1월 12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자꾸 30분 일을 더 시켜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조기 출근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 및 지휘감독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시간을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조기출근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2024년 1월 12일 작성 됨
Q.
부서이동 후 연봉삭감이정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전직에 따른 급여의 삭감 한도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적용됩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습니다. 전직의 정당성에는 해당 근로자 선정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커야하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를 고려합니다.전직으로 인해 급여가 과다하게 삭감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해석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부당한 전직은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4년 1월 12일 작성 됨
Q.
직장을 옮기면 육아휴직 또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 1인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행정해석에서도 육아휴직의 규정은 1명의 자녀에 대해 휴직을 부여하도록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타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반드시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4년 1월 12일 작성 됨
Q.
휴직을하고 관두면 연말정산은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한 시점까지 정산하여 종료됩니다. 그 결과가 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소득과 지출에 대한 정산은 익년 5월에 직접 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2024년 1월 12일 작성 됨
Q.
수습 기간 중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여도 무관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가급적 회사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직의사 및 퇴직일에 대해 논의하시길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휴일·휴가
2024년 1월 11일 작성 됨
Q.
본인과 상의 없이 원거리 지방발령이 났을 경우 구제 신청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는 수령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인사발령은 법적으로 전직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전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시 전직에 대한 사항이 규정된 경우에는 전직에 대한 권한이 회사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를 전직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불합리하지 않아야 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부당한 전직은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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