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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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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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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이직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청의 임금체불 진정과 무관하게 고용센터에서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인정됩니다. 체불 확인에 대해 규정으로 정해진 서류는 없으나 근로계약서 및 입금내역 등 체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퇴사 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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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독감이 걸렸을때 무급처리가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 규정에 병가가 있는 경우 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도 모두 사용할 수 없다면 무급휴가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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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주유수당도 언급이 되는데 주유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5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계산할 때 시급에 1.2를 곱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실제 최저임금 1만원 이상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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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제로 일할 경우 따로 주휴수당 명시를 안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 등에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나누어 표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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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근무수당,연장수당,야간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월-금 40시간 이상 근로를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인 월-금 근로의 근로자의 경우 월-금은 소정근로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유급)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한 시간은 초과근로로 1.5배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주간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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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봉제와 연봉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호봉제란 정해진 근속기간과 금액에 따라 근속기간이 증가하면 임금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제도입니다. 연봉제란 매년 연봉계약을 통해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성과에 따라 급여가 동결, 상승 또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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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촉진제, 12월 29일퇴사던 12월 31일 퇴사던 연차수당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회사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 연차와 입사일 기준 연차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시에 입사연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 법보다 불리하게 연차를 지급한 경우 그 차이만큼 퇴사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보다 많은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수당지급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 발생한 연차가 회계연도 기준 발생연차보다 많다면 초과한 연차에 대해서는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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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계약직인데 본인의사로 2년계약연장 안할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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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 근속일수 / 365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질의주신 예시로 말씀드리면 (330+290+370)/92(퇴직 시점에 따라 90~92)가 평균임금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 등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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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지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법령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2차 촉진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미사용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잔여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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