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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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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3년 12월 11일 작성 됨
Q.
수습기간을 둘 수 있게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해 노동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수습 또는 시용을 실시할 수는 있으나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여 퇴직금 및 연차를 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2023년 12월 11일 작성 됨
Q.
어느 정도 기간을 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12월 11일 작성 됨
Q.
4시간 근무자의 휴게시갸30분의 사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로 당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나 최근 행정해석 및 법제처 해석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4시간 근로 후 바로 퇴근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제출되었던 근기법 개정안도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또한 휴게시간이란 근무장소와 분리된 장소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실질적 휴게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3년 12월 11일 작성 됨
Q.
보수월액 변경은 매달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보수월액을 매달 변경하는 경우 추후 건강보험 정산 보험료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수월액을 급여 변동시마다 변경하는 경우 매년 특정 월에 건강보험 정산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수월액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2023년 12월 8일 작성 됨
Q.
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지급합니다. 지각 및 조퇴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한 경우 실제 근로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휴일·휴가
2023년 12월 8일 작성 됨
Q.
출근 후 업무 준비 시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르면 업무 시간 전후의 준비 시간 및 환복시간 등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기 출근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 및 이에 대한 지휘, 감독이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조기 출근에 대하여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12월 8일 작성 됨
Q.
퇴직금 미지급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퇴직금 및 기타금품을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기일 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3년 12월 8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간섭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이상 부여하여야 하고,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된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연장근로 등 가산수당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침해 및 가산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2023년 12월 5일 작성 됨
Q.
인원 결원에 따른 인원 미보충은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질의 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2023년 12월 5일 작성 됨
Q.
휴일근무도 주52시간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 및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최대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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