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기준법 상 해고사유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해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고 판례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합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근로자의 직위, 직책, 사업의 목적, 사업의 성격,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동기와 정도, 비위행위가 사업장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단순히 근로자가 사업장에 일부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곧바로 해고를 한 경우에는 대부분 부당해고에 해당 될 것이나, 손해의 정도와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부당해고 여부를 단정드리기는 어렵습니다.
Q.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할 경우, 어떤 법적 근거나 원칙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한다면 퇴직금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출퇴근시간 및 근무장소의 구속여부, 기본급 지급여부, 취업규칙 및 사규의 적용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을 봅니다.근로자성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시고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시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