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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준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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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전문가
비스타
Q.  전세계약시 융자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좀 당황스러우시겠네요. 엄연히 융자가 있는 부동산으로서 융자가 없는 부동산이라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권리관계로 보면 결국 1순위는 은행이고 2순위가 전세권자인데 꽤나 큰 손해를 보는 것이죠. 융자 없는 집을 알아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아마도 그 중개사 분이 매도인의 입장을 많이 뵈준 것 같은데 다른 곳에서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시골에 빈집을 사서 고치거나 새로 지어서 살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시골 빈집에 대하여서는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무상임대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골 생활을 완전히 하기 전에 임대해서 살아보고 결정하라는 취지에서 무상임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각 지자체에는 지역별 빈집정보담당 자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서 농지정보에 대한 확인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사이트를 통 해서 빈집정보에 대한 걸을 확보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모든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납니다. 따라서 각 시, 군, 구청에 소속된 지원센터에 문의하면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추가로 '공가랑' 이라는 사이트에서도 시골 빈집 매매나 임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경매 낙찰 시, 대출 관련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 하시는 것은 아마 '경락잔금대출' 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매에 낙찰된 자가 경락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입찰 전에 입찰 신청자의 소득, 신용 정보 등을 대략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출이 되느냐에 대해서 78~80% 경락잔금대출이 나온다는 말들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주택과 상가에 따라 또 대출의 한도가 다르고,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기에 정확히 몇 %의 대출이 나 온다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최근 경락잔금대출은 감정가의 70% 또는 낙찰가격의 60~80% 중에서 더 낮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주택의 경우 지역마다 편차를 추가로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락대출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보증금 영수증2. 매각허가결정문, 대금지급기한 통지서3. 주민등록등본 2부4. 주민등록 원초본 2부5. 인감증명서 2부정도6. 국세완납증명, 지방세 완납증명7. 소득관련자료감사합니다^^
Q.  공시지가 기준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가격공시법에 의하여 표준주택공시지가는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 4월 30일 전에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이 1/1~5/31 사이에 일어난 사유라면 6/1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9/30일 전에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하신 답변에 대한 답은 4월 30일 전에 공시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Q.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기준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33만원을 지정값으로 해두고 집값이 가장 비싼 서울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도, 최대 수수료는 부가세 별도로 하여도 125,500원이 나옵니다. 20만원은 중개사 분의 실수 이거나 나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중개사도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이율을 받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기에 절대로 그 금액을 받으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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