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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진승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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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작성 됨
Q.
오후4시~밤11시 마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부여받지 못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될 수 있고, 임금에 이러한 시간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학원강사 아르바이트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만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직일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일을 사용자와 협의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 계약 문제등 여러가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근로계약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러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편의점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의 대한 답변은 편의점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니면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용자는 해고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미용업 1인샵 하루빨리 퇴사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불구하고 바로 퇴사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원장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장과 퇴사일자에 대하여 상의한 후 퇴사일자를 조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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