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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친절이넘치는얼룩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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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편의점을 3주째 근무하고 있었고 근무날 하루 전날에 아무이유도 없이 이제 그만 나오면 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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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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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가능하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의무 역시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행법상으로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송 비용 등을 비교할 때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청구가 불가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의 대한 답변은 편의점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니면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용자는 해고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먼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수 파악이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개월 이내의 근무자이기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5인 미만이라면 구제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서면통지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