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년 최저임금기준 월급 계산 방법 (주말 및 야간근무 포함)
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서술하신 내용을 통하면 동생분의 근무일은 1주 6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임금계산방법 월급 : 1일 근로시간(8시간-휴게시간) X 2025년 최저시급(10,030원) X 1개월 중 근무일주휴수당 : 1일 근로시간(8시간-휴게시간) X 2025년 최저시급(10,030원) X 1개월 중 월요일 횟수총 지급받아야 할 임금 : 월급 + 주휴수당이미 알고 계신바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장,야간, 휴일근로 수당에 대하여 50% 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Q. 매년 재입사 하는 계약직 근로자의 근무연속성 인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근무연속성과 관련하여 귀하가 제시한 판결의 내용은 근거로서 충분하며, 유사한 최근 판결도 서술하니 참고바랍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54975판결)다만, 서술하신 내용 중 기관에서 계약직 채용과 관련하여 매년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 서류를 접수하고 면접을 거치는 등 입사절차를 밟았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사유를 고려하면 귀하의 근로관계 연속성이 부정되는 사실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귀하의 근로관계 연속성은 위 입사절차가 형식에 불과할 뿐이라거나 또는 계약기간의 단절이 퇴직금 등 지급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는 등에 대하여 입증이 되어야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해당 답변은 본인의 개인적인 법률판단에 따른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