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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진승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승 전문가입니다.

박진승 전문가
새길노무사사무소
Q.  상용직(정규직)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변경 될 경우
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정규직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변경되는 경우는 근로계약 내용에 변경이 생기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체결하시면 됩니다.
Q.  5인이상 회사 수습직원 해고통지 거부?
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해고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통지의 효력은 발생하였다고 사료됩니다.다만,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2025년 최저임금기준 월급 계산 방법 (주말 및 야간근무 포함)
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서술하신 내용을 통하면 동생분의 근무일은 1주 6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임금계산방법 월급 : 1일 근로시간(8시간-휴게시간) X 2025년 최저시급(10,030원) X 1개월 중 근무일주휴수당 : 1일 근로시간(8시간-휴게시간) X 2025년 최저시급(10,030원) X 1개월 중 월요일 횟수총 지급받아야 할 임금 : 월급 + 주휴수당이미 알고 계신바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장,야간, 휴일근로 수당에 대하여 50% 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Q.  매년 재입사 하는 계약직 근로자의 근무연속성 인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근무연속성과 관련하여 귀하가 제시한 판결의 내용은 근거로서 충분하며, 유사한 최근 판결도 서술하니 참고바랍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54975판결)다만, 서술하신 내용 중 기관에서 계약직 채용과 관련하여 매년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 서류를 접수하고 면접을 거치는 등 입사절차를 밟았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사유를 고려하면 귀하의 근로관계 연속성이 부정되는 사실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귀하의 근로관계 연속성은 위 입사절차가 형식에 불과할 뿐이라거나 또는 계약기간의 단절이 퇴직금 등 지급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는 등에 대하여 입증이 되어야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해당 답변은 본인의 개인적인 법률판단에 따른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Q.  근로계약기간 전 해고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위에서 적시하신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첫번째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 기간은 2024. 4. 1.~2024. 12. 31. 두번째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 기간은 2025. 1. 1. ~ 2025. 12. 31.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2025. 12. 31. 이전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질문자께서 서술하신 내용만을 고려할 때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사유는 연봉인상 요구인 것으로 보여지는 데 이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위 해고의 정부당성을 다투고자 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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