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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생기있는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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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정규직)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변경 될 경우

근로자 의지로 인해 상용직(정규직)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변경 될 경우

개인사정으로 퇴사 처리를 하고 다시 취득 신고를 해야하나요 ?? 아니면 그냥 월평균 보수 변경 신고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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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굳이 퇴사처리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월평균 보수 변경신고를 하시고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형태만 변경되고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가 불필요합니다. 보수 변경 내용만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를 변경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대로 4대보험 관계를 유지하되, 근로형태를 변경함에 따라 월 보수액이 20% 이상 변경된다면 변경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변경되는 경우는 근로계약 내용에 변경이 생기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체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둘다 상용직이기 때문이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임금 변동이 있다면 그에 따른 보수월액 변경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는 유지한 채 근로의 형태만 단시간 근로로 변경된 것이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보수월액 변경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