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회사 수습직원 해고통지 거부?
5인 이상 회사입니다 현재 수습기간으로해서 채용한 직원이 있는데 근무기간은 아직 3개월 미만입니다.
현재 직원에 근태나 성실함은 모두 완벽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 5인이상 직원을 쓸수가없으면 현재 날짜로부터 3개월뒤에 회사를 파업해야할수도 있는 상황이여서 수습기간으로 채용한 직원한테 서면해고 통지를 했는데 통지서를 찢어버리고 3개월 이상 버티고 나간다고 거부하는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떻게해야할까요 바로 나가는것도 아니고 한달 유예기간을 충분히 통보했는데 계속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통지의 효력은 발생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보는 도달하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수령해서 찢었다고 하여 통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 증명 같은 우편도 통보의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라는 것은 근로자의 입장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행위입니다. 해고의사가 있다면 해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은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리를 정리하고 직원의 출입을 막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직원이 계속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무하게 하거나 그 해고가 정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