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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진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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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1년 11월 20일 작성 됨
Q.
전세계약시 사기를 당하는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계약을 하면 대체로 안전합니다. 그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을 합니다.부동산에 가서 물건을 보고 계약하고 잔금 치르고 하면됩니다.그리고 잔금일에 주민센타에 가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먼저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꼭 받으면 됩니다.
부동산
2021년 11월 20일 작성 됨
Q.
오피스텔도 주택에 포함될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주거용이라 하면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사람이 살고 있으면 해당이 됩니다.주거용으로 해당이 안되도록 하려면 일반임대사업자를 세무서에 등록하고 월세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사업을 하는 회사에 세를 놓은 것으로 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됩니다.
부동산
2021년 11월 19일 작성 됨
Q.
1주택자 전세대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신청할때 가능한지는 은행마다 달라서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대출상담을 하면 좋을 듯합니다.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해보세요.요즘 대출규제가 심해서 안될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2021년 11월 19일 작성 됨
Q.
현시점에서 2주택이상의 세대주의 주담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 반환 목적의 담보대출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창구에 대출상담자와 상담을 하세요. 그래야 정확한 답을 얻을수 있습니다.
부동산
2021년 11월 19일 작성 됨
Q.
1주택자가 전매제한 있는 오피스텔 매도시 양도세?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취득시에는 주택이 아니라서 4.6%취득세를 내야 합니다.그런데 양도시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그래서 공실(임차인 없이 비워 둔다는 뜻)로 두고 주거용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서 양도세를 적게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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