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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진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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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2년 1월 11일 작성 됨
Q.
임대차계약 갱신시 부동산을 꼭 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직거래하는 경우에 권리관계와 일처리가 제대로 되지않아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본인이 등기부를 보고 권리관계를 확인할수 있고 일처리를 다 할수 있으면 직거래 해도 됩니다.
부동산
2022년 1월 10일 작성 됨
Q.
1가구3주택 세대구성원이 집을 매수할경우 취득세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현재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취득세가 12% 입니다.어머니의 주민등록을 현재 살고 일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세요. 그래야 취득세 1~3%를 냅니다. 이사를 하면서 매수한 집으로 전입신고 다시 하면 됩니다.
부동산
2022년 1월 10일 작성 됨
Q.
월세 보증금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월세 전환은 계산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보세요. 대략 35만원정도 나오는데 이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월세를 얼마로 해야하는지는 공인중개사와 협의해보세요.
부동산
2022년 1월 10일 작성 됨
Q.
세입자 전세가 끝나서 집주인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몇 가지 질문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나가고 집주인이 입주하는 경우에 꼭 부동산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정산서를 받으세요.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니까 관리사무소에 정산서 달라고 하세요.도시가스는 별도로 개인별로 정산을 합니다.
부동산
2022년 1월 10일 작성 됨
Q.
전세권 설정등기 해둔 집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설정등기 해지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들어오는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 임차인에게 돌려주면서 동시에 해지서류를 받습니다. 모두 동시에 같이 합니다.그런데 질문과 같이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서 돌려주는 경우는 전세권이 해지가 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먼저 해지서류를 줘야 할듯합니다. 서류를 줄때 대출 사실을 은행에 확인하세요.전세권 해지 절차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됩니다.
부동산
2022년 1월 10일 작성 됨
Q.
5월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데 임대인이 연락왔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여부를 통보를 하면 됩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 사정을 통보하세요.연장계약은 1년을 해도 됩니다.
부동산
2022년 1월 10일 작성 됨
Q.
임대차보호법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임대차계약을 할때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가 가능하기에 그렇습니다.임대인이 일반임대사업자이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수 없기에 전세이면 전세권설정 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2022년 1월 9일 작성 됨
Q.
조합아파트 등기 후 매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아파트는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한 후에 다른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가능하면 등기후에 다른사람에게 매도계약을 하도록 해보세요.모든 일은 안전하게 하는것이 최선 입니다.
부동산
2022년 1월 9일 작성 됨
Q.
세입자가 전 임대인한테 보증금 안받고 먼저이사한경우 나중에 문제 생기면 누구의 잘못이죠?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해서 임타인이 다른곳으로 계약을 했으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나가라고 하면 보증금을 빼주겠다는 의사표시로 봅니다. 책임은 임대인이 져야 할듯 합니다.
부동산
2022년 1월 9일 작성 됨
Q.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의 전원 주택 대출 관련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국민은행 시세표를 보고 대출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전원주택. 들은 시세표가 없어서 대출을 받으려면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이 되므로 대출이 적게 나옵니다.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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