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원에 대한 관리 및 대처 방안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1. service agreement 13번 비직원 조항의 문구만 본다면, 해당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본인이 근로자라고 노동청, 노동위원회에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해당 계약서만으로는 근로자성이 100%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니, 반드시 실질적 임원에 해당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1-1.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해당 임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예컨대, 연차, 연장수당 등) 2. 해당 임원이 실질적인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즉, 근로자가 아니라면) 직원으로 근무 시 적립되었던 퇴직금을 먼저 정산한 후 임원진급 시점부터 퇴직금을 새로이 적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즉,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먼저 정산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