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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찬욱 공인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욱 공인노무사입니다.

박찬욱 전문가
법률사무소 선진 수석 노무사
Q.  임원에 대한 관리 및 대처 방안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1. service agreement 13번 비직원 조항의 문구만 본다면, 해당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본인이 근로자라고 노동청, 노동위원회에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해당 계약서만으로는 근로자성이 100%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니, 반드시 실질적 임원에 해당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1-1.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해당 임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예컨대, 연차, 연장수당 등) 2. 해당 임원이 실질적인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즉, 근로자가 아니라면) 직원으로 근무 시 적립되었던 퇴직금을 먼저 정산한 후 임원진급 시점부터 퇴직금을 새로이 적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즉,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먼저 정산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직장내 왕따를 당하는 경우 어떤 조취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직장에서 따돌림을 받으면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최저시급변경 근로계약서 다음달에 다시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춰보면, 질의와 같이 최저시급이 올라 임금에 관한 부분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혹은 연봉계약서)의 임금부분을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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