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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찬욱 공인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욱 공인노무사입니다.

박찬욱 전문가
법률사무소 선진 수석 노무사
Q.  해고인가 권고사직인가,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사가 아닌 비자발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만약 회사가 귀하를 권고사직 처리를 한다면, 귀하는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입니다. (단, 타 조건 추가만족 必)추가로 회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관계 종료사유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정년까지 6개월 남은 사람이 1년단위 계약직 채용에 지원했을 때 거절한다면 문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채용단계는 정식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판단하여 해당 포지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자는 채용을 거부할 수 있고, 지원자가 노동청에 이를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권리를 구제해줄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Q.  근로자의 날 일을 하고 수당을 못 받은 것은 몇년치까지 소급해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치까지 소급 청구 가능합니다. (민사)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Q.  근로계약이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2년이 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 정규직)로 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바탕으로 회사 측에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Q.  자발적 잔업으로 발생한 추가 근무 수당 지급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직원이 자의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단, 회사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해 승인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으로 연장근로를 강요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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