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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찬욱 공인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욱 공인노무사입니다.

박찬욱 전문가
법률사무소 선진 수석 노무사
Q.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근로자 동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춰보면 귀하도 근로자에게 새롭게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대한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Q.  직원이였던 사람이 공동대표(부대표)로 올라가면 퇴사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부대표라는 직책이 근로자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임원이라면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서초구 양재동의 사무실이 경기도 화성시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통근이 곤란하다고 인정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  중앙노동위원회 착수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2심 중노위 노무사 선임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경험칙상 1심 패소 후 중노위 진행시에는 300~500 정도의 수임료가 발생합니다.아울러 착수금을 낮추고 성공보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 질문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2024. 1. 27. 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있습니다.단,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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