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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찬욱 공인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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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 전문가
법률사무소 선진 수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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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7일 작성 됨
Q.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근로자 동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춰보면 귀하도 근로자에게 새롭게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대한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2024년 3월 7일 작성 됨
Q.
직원이였던 사람이 공동대표(부대표)로 올라가면 퇴사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부대표라는 직책이 근로자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임원이라면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4년 3월 7일 작성 됨
Q.
서초구 양재동의 사무실이 경기도 화성시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통근이 곤란하다고 인정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4년 3월 7일 작성 됨
Q.
중앙노동위원회 착수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2심 중노위 노무사 선임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경험칙상 1심 패소 후 중노위 진행시에는 300~500 정도의 수임료가 발생합니다.아울러 착수금을 낮추고 성공보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2024년 3월 7일 작성 됨
Q.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 질문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2024. 1. 27. 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있습니다.단,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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