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3년차 권고사직 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바,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고, 나머지 실업급여 요건이 맞으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회사가 주는 것이 아니므로, 수급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퇴사 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