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기연체기록자도 신용정보관리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우선 신용정보관리대상자의 공식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90일 이상 장기연체, 부도, 개인회생, 파산, 대위변제, 구상권 행사가 대상이며 따라서 따라서 3주 연체는 법적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이부분은 신경쓰실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신용평가사에서는 별도의 기록은 없으나 카드사에서 별도로 관리대상으로 여길수는 있으며 대부분 5~30일기간에는 자체적으로 관리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한도가 줄어들어나 신용카드 신규발급이 어렵거나 신규대출이 다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