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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근로계약서 기재오류에 따른 재작성 시 작성일자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단순한 기재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조건 적용일을 1월 1일로 명시하고, 기재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새롭게 수정하는 근로계약서 하단부에 기재 오류에 따라 금일부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작성한다고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직원 자진퇴사후 이직확인서 계약만료로 변경 요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퇴직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실과 다른 사유로 퇴직 사유를 변경한다면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 것이고, 이로 인해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퇴직 사유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회사의 법 위반 사항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일조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근로자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맡기는 노무법인이 있다면 의논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을 노무사에게 상담 받기를 권해드립니다.참고 바랍니다.
Q.  퇴사는 몇일 전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 통보 기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르면 됩니다.다만, 실무적으로 회사에서 정한 퇴직 통보 기간이 1월을 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통상적으로 퇴직희망일 기준으로 1월 전에 퇴직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예정일 기준 1월 전에 이를 통보하고 인수인계 등에 문제가 없도록 퇴사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자발 적으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사유로 자발적인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이 경우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현 시점에서 해고일자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과 별론으로 질문자님이 별도의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해고로 봄이 상당합니다.2. 해고 예고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추후 문제 제기를 할 상황이라면 해고 날짜를 특정하지는 마시고, 회사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3. 일단은 계속 근무하시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면 근로관계 종료 통보서를 달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당해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사유의 측면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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