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 자진퇴사후 이직확인서 계약만료로 변경 요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퇴직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실과 다른 사유로 퇴직 사유를 변경한다면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 것이고, 이로 인해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퇴직 사유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회사의 법 위반 사항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일조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근로자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맡기는 노무법인이 있다면 의논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을 노무사에게 상담 받기를 권해드립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