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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기간제교사의 경우 경찰 조사만으로 계약해지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교사와의 계약 해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당해 계약 해지는 부당한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당해 경찰조사 등에 따라 학교의 명예 실추 등 학교 운영의 막대한 지장을 끼치는 사정 등이 생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계약 해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정이 무엇인지를 모르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재사항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현 시점에서는 계약해지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계약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계약기간 종류후 재계약이 안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던 중 회사가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을 하는 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위 조건들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직원분이 8개월 근무했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1월을 만근할 시에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만근을 전제로 지급 받게 됩니다.그러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한다면, 이미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이력서 오류로 인한 입사취소?해고?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기본적으로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를 설정하거나 회사의 내부질서를 유지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등이 허위 기재된 경우 사전에 근로자의 경력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경우라면 적법하게 근로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이미 행하여진 노무 제공을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불가하며, 근로계약을 취소한 시점 이후 장래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이와 관련하여 참고하실 판례는 대판 2017.12.22,2013다25194 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매주 일하는 시간이 들쭉날쭉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요건에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하여야 합니다.해당 주의 근로시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만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주휴수당을 실제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장기 근속을 한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할 수 있는 표본이 많기에 최소 근로시간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주휴수당 지급이 확실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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